이상득․정두언, 항소심에서 감형
이상득․정두언, 항소심에서 감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7.2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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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은 2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     © 사진=뉴스1


또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차지금을 수수한 범행은 국회부의장실과 국회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며 “민의정당으로 불리는 국회의 상징성과 가치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형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 전 의원과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다선 국회의원 정 전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속시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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