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울산 자매 살인사건’ 피고인 김홍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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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여자친구 박모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박씨의 집에 잠입해 준비해 간 칼로 박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119에 신고 중이던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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