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화물상용차 시장 담합 회사 7곳 시정명령
공정위, 대형화물상용차 시장 담합 회사 7곳 시정명령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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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사간 영업비밀 교환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7개 회사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대우송도개발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거의 대부분을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     ©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12월부터 2011년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공유했으며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때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 등에서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담합 의사를 확인했다.

 

때문에 수요 증감이나 환율 변화 등 시장상황과는 무관하게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 717억원, 타타대우상용차 16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7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5억원, 볼보그룹코리아 170억원, 스카니아코리아 17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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