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하루 세 번 이상 전화 못해
채무자에게 하루 세 번 이상 전화 못해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07.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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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제부터 채무자에게 하루에 세 번 이상 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불법, 불공정 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한 채권․추심기준을 마련했다.

▲     © 사진=뉴스1


금감원은 FU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씨티크레딧서비스 등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약 4개월(’13.3.18〜7.12.)간에 걸쳐 총 12회의 정기, 수시 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변제 독촉 횟수도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하루 3회) 이내로 제한했다.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SMS) 등은 허용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제도화했다. 방문시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했다.

 

변제압박 용도의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채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했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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