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세계파이낸스신문’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보험 고객의 민원 처리 현황이 담긴 서류 20부를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화장실에 무단폐기했다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서류는 서울 신문로 2가 소재 흥국금융그룹 사옥 2층 증권사 영업점 옆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이 서류는 보험 계약 관련 민원과 이에 따른 처리 내용 그리고 민원인의 사고 내역과 병명 등이 상세히 적혀있었고, 보험 계약자 이름과 병명, 수술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 소지자가 개인정보를 파쇄·소각으로 파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무단 폐기 결과만을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보험사에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대상을 특정하는 식별번호 여부가 중요하지만 비록 식별번호가 없더라도 관계자의 실명과 병명, 사고 내역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