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임대조건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시행은 오는 12월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과 관련 등록기준이 구체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저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반면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세제혜택은 커진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 40㎡ 이하 주택은 면제(현행 50%감경)되며 양도소득세도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 적용(현행 30%)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된다.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다만 민간이 개발했거나 매입한 경우는 토지임대료가 자율로 결정된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