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말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개사(전업사 1개, 겸영은행 4개)만 연회비를 반환하는 반면, 다른 15개사는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가입연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15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들 카드사들은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사 또한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규모는 8개 전업카드사 기준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4만8897건, 14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도방안을 마련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입년도에 해지신청하는 회원에 대해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토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