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7일 만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또, 두 사람이 14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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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었던 박 모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합의했다.
다만 쟁점인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14일 청문회가 끝난 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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