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둥부가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안전관리비 계상요율을 평균 7.6% 정도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0.94~3.18% 정도로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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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차원에서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24시간 운영체제로 확대하고 신고전담 근로감독관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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