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 속칭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한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중고차 거래실명제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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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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