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오는 9월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빚 대물림 피해자 줄어들듯
대부업, 오는 9월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빚 대물림 피해자 줄어들듯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08.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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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부업체의 고금리 빚 대물림으로부터 고통 받던 피해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대부업이 오는 9월부터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하기 때문.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 사진=뉴스1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체 채무도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빚 대물림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이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약 5일에서 15일 후 이 정보를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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