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롯데백화점 폭파 혐박범’ 백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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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모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과자로 취업이 어려워 별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씨는 2월7일 오후 3시45분께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에게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백화점에 폭박물을 설치했다”며 5만원권 10㎏(5억원 상당)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 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백화점 측으로 하여금 폭발사고에 대비해 손님 3000~4000여명을 대피시키고, 예정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게 하는 등 백화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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