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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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규정은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이다.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14일부터 9월2일까지 2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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