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미주노선 가격담합 소송에서 현금 3900만달러(약 437억원)와 상품권 2600만달러(약 290억원) 등 총 6500만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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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가격담합혐의로 지난 2007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항공사 승객들은 부당 운임과 유류할증료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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