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1과(과장 송규종)는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이 제출한 비상상고 청원에 대해 최근 "비상상고의 목적 및 현행법 체계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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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 잘못된 법령 적용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앞서 지난 5월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긴급조치 제1, 4, 7, 9호와 관련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위한 비상상고를 해달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청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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