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전자발찌 끊었지만 법무부는 발만 동동
살해 후 전자발찌 끊었지만 법무부는 발만 동동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8.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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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 남성이 동거녀를 흉기로 할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 사진=뉴스1


앞서 김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난 2월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께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배한 상태다.

그런데 전자발찌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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