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녹십자에게 시정 명령 부과키로
공정위, 녹십자에게 시정 명령 부과키로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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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주용 헤파빅(10㎖)'을 독점 생산 판매하는 녹십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기 때문.

정주용(정맥주사용) 헤파빅은 간이식 환자가 B형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B형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에게 평생 투약해야 하며 국내에 대체의약품은 없는 상황이다.
▲     ©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씨는 2010년 2월26일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인 녹십자에 제품공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물량이 한정돼 추가공급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대 측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다른 도매상으로 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해 손해를 보며 납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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