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김문진 기자 ksfish@naver.com
  • 승인 2013.08.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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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기초연금도입에 대해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현재 137만명)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자'는 주장이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 박완주, 양승조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     © 사진=뉴스1

기초연금도입 정부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그런데 행복위원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기초로 선별적 부조제도화안이나 절충안 성격을 가진 개편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김 교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김 교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총 6개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 중 ▲노인의 70~100%, A(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값의 10% 균등 지급 ▲노인의 70~100%, 인수안에 따라 지급 등 '기초연금화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선별부조안인 ▲노인의 70~100%, 최대 10%, 균등연금액과 차액 지급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노인에게 A값의 10% 균등 지급 등은 재정부담이 가장 적지만 국민연금과 충돌 문제가 심각하고 노인빈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충안인 ▲노인의 100%에게 소득인정액(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노인의 70%에게 소득인정액(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등은 수급자 역차별 및 가입의욕 저해 문제를 다소 심각하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추천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화안과 아울러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완화된 인수위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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