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올렸다. 당초 청구금액은 1억원.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23일 양금덕(85) 할머니 등 6명(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세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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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일본 기업 측에 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할머니들 측 변호인은 할머니들의 피해 내용과징용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 다음 기일에 당사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고법이 14세 이상 피해자들의 배상액을 최소 1억원 이상이라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징용 당시 14세 미만이었고 여성인 할머니들의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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