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암수술 대상 환자가 암수술 대신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암수술급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방사선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 및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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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방사선치료의 경우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인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은 ▲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암보험 상품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 또는 시행할 경우 신체기능훼손 등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양전문의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보험금은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1회 주기 방사선 조사를 1회의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 1회를 한정 지급토록 했다.
다만 기존에 1회라도 수술급여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되며,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암보험 상품의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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