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군용유류를 고가로 판매한 4개 정유사들이 1355억원의 배상금을 국가에 내게 됐다. 그 이유는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을 했기 때문.
방위산업청은 1998년~2000년 3년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5개 정유사(현재 4개 정유사)의 사전담합으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데 대해 방사청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13년 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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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00년 당시 군을 상대로 사전담합을 한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이다.
지난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돼 2000년 6월 감사원은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사청의 전신인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총 123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사청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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