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 상반기 불법외환거래로 행정처분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199건) 대비 26% 즉 31건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
위규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직접투자 위반건이 97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3.3%) 20건, 부동산·회원권(12.7%) 19건 순이었다. 이로인해 경고 56건, 과태료부과 55건, 외국환거래정지 39건 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43건(검찰 16건, 국세청 26건, 관세청 1건)은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