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 사고 후 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28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정차 차량 접촉, 후미추돌 등으로 차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자동차보험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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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81명은 지난 2009년1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1037건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 내용을 파악한 뒤 자동차사고 발생시마다 할증지원금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악용, 통상의 할증지원금 수령액(26만원)의 30배 수준(1인당 평균 8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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