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제는 국세청고위공직자가 대기업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날 수 없다. 아울러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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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와 만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를 어길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다만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 상시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도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조사선정 및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시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국세청 개혁의 구심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자문할 계획이다. 외부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분기마다 회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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