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 당하거나 신용등급 조정 당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의 차별을 받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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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대출 만기가 됐을 대 이시상환을 요구받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령층이 예금 및 대출 실적 기여도가 높아 금융사의 주요 영업기반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별을 받는다면서 향후 검사를 통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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