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환경 악화 방지 위해 규제입법 완급조절 필요
경제계, 기업환경 악화 방지 위해 규제입법 완급조절 필요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9.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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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제계가 기업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입법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     © 사진=뉴스1


경제5단체가 주문하는 것은 총 14건이지만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통상임금 문제, 화평법, 일감몰아주기 징벌 과세, 외투촉진법 등이다.

 

통상임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경제계가 당장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금은 약 38조원에 달한다. 경제단체장들은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인만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kg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막대한 비용부담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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