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성수식품의 유통기한 변조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 등이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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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타르 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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