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과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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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OU는 기획재정부가 금감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공동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검사업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의 용역 및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한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혐의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조사기법 연수과정 등에 서로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사인력의 역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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