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했다.
그동안 질병․안전사고 발생 또는 귀중품 분실 때 사업자 책임을 면하고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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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대상 산후조리원은 모태안산후조리원(충북), 쉬즈메디산후조리원(경기), 병점동그라미산후조리원(〃), 분당제일산후조리원(경기), 분당차병원산후조리원(경기), 아이사랑산후조리원(부산), 미래로산후조리원(〃), 좋은문화산후조리원(〃), 순산후조리원(〃), 김혜정산후조리원(대구), 지노메디산후조리원(〃), 여수제일병원산후조리원(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산후조리원(〃), 미래여성병원산후조리원(대전), 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 , 모태산후조리원(〃)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 계약해제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전 계약 해지시 일정액을 배상토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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