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그룹 회장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벌여
국세청, 효성그룹 회장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벌여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9.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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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효성그룹 핵심 경영진을 출국 금지 시키고 효성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회장인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 상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전 정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     © 사진=뉴스1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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