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 정부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시한다.
이는 전셋집 품귀현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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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금융회사·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건설사 대상으로 ‘모기지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기업에 한해 실시한다.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당장 팔지 않고 전세로 돌릴 경우 그만큼 자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저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주로 2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 8%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정부는 이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4~5%대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는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증 장치다.
건설업체가 해당 미분양 아파트에 이 보증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설기업들도 전세 전환시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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