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승계를 겨냥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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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을 범한 자의 피선거권을 5년 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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