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대책을 13일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선제적 예방관리감독 강화, 법위반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한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에 대해 전담감독관이 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지도하도록 했다.
집중관리 대상이 3000곳이고 크레인·지게차·용해로 등 사망사고 유발 위험기계나 설비를 다수 보유한 관심관리 사업장이 7000곳 등 모두 1만개소에 달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