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천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 부도처리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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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이 고령으로 2009년 9월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LIG건설의 분식회계와 기업회생 신청을 주도한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을 엄벌했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은 LIG그룹 총수로서 전략시행 등 자회사 영업실적과 중장기 계획을 보고받는 위치였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전반 및 LIG건설 경영에 가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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