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혹한 속에서 노숙인을 쫓아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역 직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도덕적 비난은 있겠지만 형사책임은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기죄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직원 박모씨(47)와 서울역무실 공익근무요원 김모씨(30)에 대해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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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역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0년 1월 오전 7시께 서울역 순찰을 돌다 2층 대합실 물품보관함 앞에서 쓰러져 있던 노숙인 장모씨를 발견했다.
장씨는 갈비뼈가 부러진데다 술에 만취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박씨는 다친 장씨를 보호하지 않고 같이 순찰을 돌던 공익요원 최모씨에게 “노숙자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최씨는 피해자를 일으켜 서울역 출구 밖 대리석 바닥에 장씨를 내려놓고 돌아왔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덕적 비난을 면하긴 어렵지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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