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대강 사업 참여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21일 장 사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 사진=뉴스1사유는 장 사장은 모친이 위독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모친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장은 오는 27일까지 구속이 정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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