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09.2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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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할인율 산정기준 및 표시방법 구체화, 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 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이 포함돼있다.

▲     ©사진=뉴스1


공정위는 이에 쿠팡· 티몬·위메프·그루폰·CJ오쇼핑·GS홈쇼핑·신세계·현대홈쇼핑 등 현행 가인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던 8개 업체와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상품판매화면에 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토록 했다.

 

또 판매화면의 구매자수와 판매량 등의 허위조작, 회사직원의 대량구매후 취소나 이전거래 판매량합산 등을 통한 과장·기만행위를 금지했다.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사용쿠폰 70%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환불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을, 적용제외 상품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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