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포에게 10억 이상 빌릴 경우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재외교포에게 10억 이상 빌릴 경우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09.26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재외교포 친지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앞으로 10억원이 넘을 경우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무확인 서류, 반출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가 금융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26일 공개했다.

▲     ©사진=뉴스1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작성)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국내 거주자인 지인·친인척 등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해 빌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 교포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주권.시민권 취득과 소멸로 국적이 달라질 경우 면제되었던 보고의무가 부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