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재외교포 친지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앞으로 10억원이 넘을 경우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무확인 서류, 반출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가 금융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2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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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작성)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국내 거주자인 지인·친인척 등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해 빌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 교포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주권.시민권 취득과 소멸로 국적이 달라질 경우 면제되었던 보고의무가 부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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