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무단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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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40)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 부의장의 방북행위, 방북 기간의 발언·행적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안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기록에 비춰볼 때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아니다”며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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