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SK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격 송환됐다.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20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으나 SK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2011년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됐다.
|
최 회장측은 "2005년부터 김 전 고문에게 맡긴 6000억 원대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전 고문에게 사기당했다'는 입장이어서 김 전 고문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27일 오후로 예정된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김 전 고문이 송환됨에 따라 선고 연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SK 측은 27일 오전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선물투자를 위해 SK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6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대만 당국이 26일 오후 김 전 고문을 강제추방함에 따라 대만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김 전 고문은 26일 오후 5시 30분 경 대만 타오위엔 공항에서 한국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오후 8시 20분께 아시아나항공 714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바로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11년 출국해 중국 등을 거쳐 대만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당시 최 부회장은 증인출석을 부탁하기 위해 김 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만 경찰은 김 전 고문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현지 이민서 보호소에 수용했으며 최 부회장은 여권 등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
재판부의 선고와 관련 최 회장에 대한 구속만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선고가 예정대로 27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고문이 SK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가운데 27일 선고를 앞두고 국내로 송환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재판부는 "당장 내일 김 전 고문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김 전 고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앞서 제출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나와 있다"고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송환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가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