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화약품 락테올 등 3개 품목에 대해 6개월 제조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동화락테올캡슐·동화락테올정·동화락테올과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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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원료약품 주성분 변경 미신고의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된 것이다.
현재 식약처는 동화약품 락테올 계열 3개 품목에 대해 특별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10월에 심사 결과를 도출하기 전 미리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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