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조세범칙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일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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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인물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졌다. 아울러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서류 의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회장은 차명재산을 토대로 비자금 운영, 분식회계, 일본․미국 등 해외법인 통한 역외탈세, 위장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그룹 측은 검찰 고발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상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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