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6.9%로 집계됐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지적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