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 때 매월 고객에게 알려줘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 때 매월 고객에게 알려줘야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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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변경될 경우 카드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월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아울러 카드사의 불법 채권추심과 카드분실 등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감독당국은 주요 민원에 대한 유형별 FAQ를 작성해 소비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7월 두 달여 동안 카드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할부거래 철회 등 소비자 불만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우선 부가서비스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변경시 관련 내용을 명세서·SMS 등을 통해 고지기간 6개월 내 매월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고지기간에 한 번만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리면 됨에 따라 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규제와 부정사용에 따른 사고보상시스템 점검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카듯의 불법 채권추심인에 대한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추심 위탁업체 계약시 민원지수를 반영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고객이 카드를 분실한 뒤 신고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카드사가 책임지고 보상을 실시하도록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의 사고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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