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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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상무 고모씨 등 핵심 인물 3명과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은닉 차명재산,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이같은 혐의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세무조사도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한편, 효성 측은 차명재산에 대해 조 회장이 보유해온 우호 지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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