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그룹의 피해가 날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동양그룹 회사채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민원상담 FAQ를 통해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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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피해신고 및 구제를 받기 위해 상품판매 당시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는지 혹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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