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들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및 유흥주점․모텔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김모씨(24)를 구속하고 변모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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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업주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출 청소년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텔 업주 조모씨(4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음앙동 일대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 6명 등 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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