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는 일명 ‘성추문 검사’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도 아니고 꽃뱀도 아닌 절도사건을 잘 봐달라고 주임검사에게 부탁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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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가 뇌물수수 인식이 없었고 여성의 뇌물공여 의사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남녀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지만 의사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면 전씨와 여성 윤모씨가 성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직 검사가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형량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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