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4월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로 복귀한 뒤 내는 1호 법안이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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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 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데에는 지난해 그리스 등 남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한 경험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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